[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한 데다 지역사회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2014년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B(39) 씨를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고 유인해 2017년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원씩 받았지만 A씨가 이마저도 일부 착복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에 정치망어업 선주 C(46) 씨까지 가세해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했다.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한 주민 D(46) 씨도 함께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