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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3번 연기한 김호중), 2년 5회 범위안 입영 연기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트바로티’ 김호중의 군 입대 연기는 아직 가능하다. 김호중은 지금까지 입대를 3차례 연기했는데, 법적으로는 2년 5회 범위내에서 입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병무청 측 관계자는 “본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상 검토는 가능하다. 법 규정에 따라서 통산 2년, 횟수 5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2년이란, 연기 횟수 당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합한 일수 통산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허용하는 2년 5회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규정에 의거해 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중 소속사 역시 군 입대 영장과 관련해 “오는 6월 15일 영장이 나온 상태지만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입대 연기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지금까지 입대를 3번 연기했다. 횟수로 연기 신청은 2년 5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회가 더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김호중은 ‘나보다 더 사랑해요’로 사랑받고 있으며, 첫 정규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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