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예인 집단성폭행’ 정준영, 7일 항소심 선고
검찰, 징역 7년 구형… 1심은 징역 6년 선고

정준영(왼쪽), 최종훈씨[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2월 시작한 항소심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주장과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는 무죄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씨에 대해 형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도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경우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