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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 얼굴 공개하라"…'n번방 박사' 신상공개 청원 20만 넘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가 구속되면서 신상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가 검거되면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22만6571명이 동의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반드시 포토라인에 맨 얼굴 그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글을 맺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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