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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늘면서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폭증
지난달 25일 이후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 19배 증가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59.6% 차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지난달 25일 이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4일까지 9일 간 신청규모가 351개 사업장의 근로자 5354명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단기간 큰폭 증가한 것으로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로 비교할 경우 이 기간 19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192명(59.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차출퇴근 1913명(35.7%), 선택근무 217명(4.1%), 원격근무 32명(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99인 사업장 1583명(29.6%), 100~299인 사업장 1479명(27.6%)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70명(10.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40명, 32.5%)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131명, 2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10명, 17.0%)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380명, 63.1%), 경기(894명, 16.7%), 부산(230명, 4.3%)에서 신청이 많았다.

고용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를 위해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수시심사로 바꾸고, 채용후 1개월 미만 근로자, 신청 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지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 카드·지문인식기·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하던 재택근무제 증빙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보고자료(캡처 등)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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