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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기소
효성, 趙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에 부동산 담보 제공
대림, 李회장·장남 소유 회사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
검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효성과 대림 총수 일가를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효성그룹 조현준(51)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51)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자금난에 빠진 조 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를 살리기 위해 2014년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투자개발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줬다. 이에 갤럭시아는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연 5.8%의 낮은 CB(전환사채) 금리로 25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2016년 12월 CB 250억원을 전액 사재로 다시 인수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만 이익을 얻는 계약에 효성투자개발이 부동산 담보 300억원을 제공하며 위험 부담을 떠안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리의 CB발행으로 조 회장 개인은 9억6000만원, 갤럭시아는 15억3000만원의 금리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에 진출하며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이 회장과 그의 장남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케 했다. 대림산업은 이후 여의도 옛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하여금 APD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뿐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 관해서도 APD에 브랜드 수수료를 약 31억원을 지급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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