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가이드북 배포, 9월 중 상담창구 마련 정보제공 확대, 해외진출 수요국 감독당국 방문 등 활동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ㆍ발간하고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북을 이달 중으로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상담창구는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후 9월 중 운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 해외점포를 설립할 때 필요한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가이드북을 처음 발간하고 이후 관련법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 변경내용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판 가이드북은 은행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기준 변경, 사전 미신고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보험업은 해외점포가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 요건을 신고로 변경하는 것 등을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이달 중으로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배포한다. 금융중심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9월 중으로 ‘해외진출 1:1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창구에는 상담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질의 답변, 법규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상담내용은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관련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 애로사항 등의 신속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향후 주요국 금융감독제도 편람 발간,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감독당국을 직접 방문해 면담하거나 국내로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며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