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 속이고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면수심의 이 초등학교 교사는 이 학생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일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을 맡고 있는 신씨는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신씨가 재판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