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304명 중 300명, 피해자 157명 중 156명에게
희생자가족 2억1000만원, 피해자 4200만원씩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7년10월 현재 세월호성금 중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성금은 693억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 실종된 2인의 가족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희생자 2인의 가족은 연락불가 상태여서 300명에게 625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자 157명 중 1명은 신청접수 안내후 대기 중인 상태여서 156명에게 65억5200만원이 지급됐다. 희생된 민간잠수자 2인의 경우 1명은 배우자에게 1억5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인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250만원씩 지급됐다. 희생자 유가족 중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인 48인의 경우 부와 모가 일정비율씩 각각 나눠서 받았고, 아버지가 희생자인 한 가족은 3형제가 7000만원씩 나눠 받았다.
304인 희생자 유가족 중 아버지가 신청하지 않고 어머니만 받은 경우가 4건, 어머니가 신청하지 않고 아버지만 받은 경우가 1건 있었다. 희생자 유가족 중 부모가 아닌 누나, 외조부, 동생, 시누이, 배우자, 아들, 전처, 부재자 재산관리인, 언니, 외조모, 장모, 형, 딸 등이 수령한 경우가 40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원 가운데 435억원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사업에 배정한 바 있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해 짓는 시설물들에 세월호 성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그 돈은 성금을 낸 국민의 뜻에 맞게 희생자 유가족에게 전액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