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을 향해 “사실상 살인미수가 적용 가능하다”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성인 간이든 성인과 청소년 간이든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구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 피해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살인미수 적용해야 하지만…”

표 의원은 또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해갈 방법도 있다라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소년법 59조’ 조항이 적용돼 무기징역형 대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하, 혹은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20년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관련 법 조항에 노정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과 B양 등 일행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양을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폭행에 피투성이가 된 C양의 모습을 가해자가 촬영했고,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