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 기업비리나 사학비리의 내부고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들을 보하하고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나열한 공익침해행위외에도,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비리나 사학비리 등에 대해 내부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언론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만 내부고발할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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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상심의원회의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의결을 할 때 월평균액 및 임금 손실액 산정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구조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 방산비리, 사학비리, 회계부정 등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들은 워낙 은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내부자에 의한 제보 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하여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노 의원 외에도 같은당의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국민의당의 이상돈,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