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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IOC 선수위원 당선…김연아의 IOC 위원 도전은?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이 태권도 문대성에 이어 한국인 두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유승민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 룸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후보자 23명 중 2위를 차지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유승민은 23명의 후보 중 펜싱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호명됐다. 3위는 수영 다니엘 지우르타(헝가리), 4위는 육상 장대높이뛰기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였다.

게티이미지

투표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진행됐다.

유승민에 앞서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서 처음으로 IOC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문 위원은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직무가 정지됐다. 리우올림픽이 끝나면 임기도 끝난다. 자칫 한국 IOC 위원이 없어질 위기에서 유승민이 기적처럼 당선됐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문대성이 있는데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IOC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IOC 선수위원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다. 하계종목은 8명, 동계종목 4명 등 총 12명의 선수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투표에서는 상위 4명까지 IOC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임기는 8년이다.

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 의무를 갖는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스포츠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승민은 “기쁨도 있지만 이제 책임감이 무겁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유승민 당선으로 2년 뒤 평창올림픽서 예정된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도전은 제동이 걸렸다.

IOC는 한 국가당 1명의 선수위원만을 인정한다. 유승민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올림픽이 돼야 한국 선수가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또다른 조건이 있다. IOC는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당해 올림픽 또는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연아가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은퇴를 고민했다가 2014 소치올림픽에 다시 선 이유다. 문대성 이후 한국이 IOC 선수위원을 내지 못한다면 김연아는 2년 뒤 평창에서 자신의 꿈인 IOC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피겨여왕’ 김연아가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승민의 당선으로 김연아의 선수위원 도전 기회는 사라졌다.

다만 15명의 선수위원 가운데 결원이 나오거나 IOC위원장의 재량으로 지명할 수 있는 쿼터(3명)에 포함될 경우 IOC 무대에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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