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모(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애 합법화?’…박원순 시장 비방한 70대 벌금형

신씨는 박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신 씨가 박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선교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동성애 합법화 추진 내용 등이 TV에 나왔다면서 박 시장의 사진과 담당공무원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당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놓고 반(反)동성애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때였다.

신 씨가 올린 내용은 이후 카카오톡 등을 타고 인터넷에 퍼졌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 1월 경찰에 신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신 씨가 올렸던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jin1@heral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