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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보수세력 거부감 아쉬워” 유승민의 우려 현실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신보수’를 주창하며, 보수세력의 새 지향점을 제시한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가 그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해 보수 일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정인‘사회적경제기본법’는 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흐트러지고, 경쟁을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3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2차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 경제’ 등과 같은 반헌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복지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정부주도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각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건데, 오히려 관피아 확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희 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에 있는데, 그 중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비중을 과하게 보게 하는 포퓰리즘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보수진영의 비판 목소리는 국회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법안 발의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한발 앞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탓에 정부와 여권 일부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법안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또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만 보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거부감부터 드러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를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지자체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 대구, 제주, 경남 등은 모두 여당 소속 단체장이 아닌가”라며 왜곡된 시각을 경계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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