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제대로 증명해야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들것으로 이송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119 구급대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2013누17048)을 내렸다.
소방공무원 A씨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309일 동안 612회의 구급 출동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09년 12월 환자를 들것에 눕혀 들어 올리던 중 A씨는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층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과 선천적·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1일당 출동횟수 2회로는 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업무수행 외에 상병을 일으킬만한 외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환자를 들것에 옮긴 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업무의 계속된 수행으로 말미암아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무상 요양 신청 후 불승인되었다면? 공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 규명해야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의 요양 신청 불승인율이 13.4%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불승인율인 15%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중정의 서경배 변호사는 “공무상요양 신청 시 발병 시점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과정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공무상요양 신청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이어야 하고,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경배 변호사는 “하지만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서 변호사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시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스스로 이와 관련된 증명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 규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한 서경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중정에서 행정소송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