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기간을 확정했다. 지난 1월과 2월, 불법 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것을 이유로 앞서 내린 영업정지 결정의 시행 일자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공짜 갤럭시S5와 G3로 하루에만 30만건이 넘는 번호이동을 가져왔던 것과 관련, 모두 585억원의 과징금도 매겼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27만원을 넘는 추가 보조금 지급 비중이 평균 73.2%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반 평균보조금은 정부 가이드라인 27만원의 2배가 넘는 61만6000원이다.

한편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