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마약의 원료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을 가루로 분쇄한 뒤 청국장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했던 일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마약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을 시가 38억원 상당 구입한 뒤 청국장으로 위장해 82차례 멕시코로 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피고인들이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물품(마약 원료 성분이 든 감기약을 분쇄해 청국장으로 위장한 것)을 원료물질 내지 그 염류로써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출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이들이 수출한 물품이 마약 원료물질 자체가 아니고 ‘원료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일 뿐이어서 식약처에 신고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요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적발된 양의 감기약에서 마약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화학성분과 섞으면 약 60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시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2012년 말 검거 당시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