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2012년 8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전자기충격파(EMP) 방호시설을 준공하면서 무자격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합참지휘부 EMP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수급자는 국가기밀 정보보안 유지의 절대조건으로 반드시 전문업체가 책임시공하고 성능검사를 받아 요구조건을 합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는 이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군 시설에 항파장(EMP) 및 항전자(TEMPEST) 시설을 공급해 국가측정 표준 대표기관으로부터 성능 검사를 받아 합격한 측정 데이터를 2개 이상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를 수주한 H사로부터 하도급받은 3개 건설업체 가운데 2개 업체는 아예 관련 실적이 없었다. 또 1개 업체는 군 EMP 실적이 1건 있기는 하지만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회 이상 국내 군 EMP 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특기시방서를 위반한 것이다.

김 의원실측은 국방부가 부적격업체 하도급은 인정했지만 특기시방서 위배는 숨겼다며 특기시방서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이유와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참지휘부 EMP 공사 3개 공구 중 2개 공구가 재하도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방부와 H사, 3개 하도급업체, 그리고 2개 재하도급업체를 모두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급 기밀시설인 군 지휘부 EMP 방호시설 공사 발주과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특기시방서를 위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 위반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 대상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들이어서 군 검찰 수사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군검찰은 검찰과 공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하도급 경위와 적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검찰과의 공조수사 필요성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