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28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발표이후…

“최종 통과되면 잔금 내겠다” 당정합의 불구 정책불신 여전 지자체 반대목소리에 산넘어산

‘영구감면’확정땐 체감효과 반감 전문가 “주택거래 활성화 제한적”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잔금은 취득세 감면 관련법이 최종 통과하면 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L공인 관계자의 말)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 시기가 8월28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4일 주택시장은 시큰둥했다. 주택 등기를 마친 구입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 있는 반면 주택매입을 계약했지만 아직 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잔금 지불을 미루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행복공인 김성일 사장은 “기존 계약자 가운데 잔금을 앞당겨 주겠다는 매수자는 아직 없다”며 “내년 1월 이후로 잔금납부를 최대한 미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취득세는 기존 주택의 경우 계약 후 2달내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친 뒤 지불하면 된다. 집주인과 협의할 경우 잔금 납부를 한두 달 더 미룰 수도 있다.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시장은 시큰둥

따라서 최근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득세 인하 관련법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선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도봉구 방학동 P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확정된 뒤 계약자는 관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1월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미 취득세를 낸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전용면적 55㎡형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계약한 이모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8.28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계약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9월 초 잔금을 내고 등기했고, 세무당국에 취득가액의 2.2%(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인 12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다. 취득세 영구감면 계획을 알기 전에 집을 계약했지만 8.28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조치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인 600만원 정도만 돌려받게 됐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모씨 처럼 7~8월 주택계약으로 취득세 감면 수혜주가 되는 매수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계약했지만 잔금을 일찍 지불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나타날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잔금 납부 일정만 따져본다면 정부 계획과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환급 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8.28 대책 이후 계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전히 정책 결정에 불확실성이 많다며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어 소급적용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소급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걸림돌이 많다. 당장 야당측에서는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전제되지 않아 취득세 소급적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게획을 내놓았으나 지자체와 야당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취득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도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다. 또 최근 계약한 사람이나 계약하려는 예비 매수자들은 잔금 납부 기간을 내년 초까지 미룰 수 있어 이번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조치와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가끔 취득세 일시 감면 혜택이 있다가 ‘영구감면’이 확정되면 주택시장 거래활성화 효과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백화점들이 수시로 ‘바겐세일’을 실시하면 나중에 세일효과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