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프랑스 패션브랜드 ‘롱샴’이 1993년 개발한 독특한 디자인의 천가방을 국내 브랜드가 비슷하게 만들어 출시한데 대해 모방이라며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특히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롱샴의 접이식 천가방은 손잡이 부분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나일론 천 소재를 사용했다. 접으면 손바닥만큼 작아지는게 특징이다.
국내에는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어서 20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들에게까지도 인기가 높은 ‘국민 가방’이 됐다. 이 가방으로 인한 매출은 롱샴 전체 매출액의 20∼30%에 달하고 한국 내 롱샴의 총매출에서는 40∼70%까지도 된다.
그러나 국내 패션 업체 S사가 이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자사 상표를 붙여 롱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른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짝퉁’ 제품과 달리, 고유 브랜드를 가진 S사의 가방은 유명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됐다.
롱샴 측은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S사의 접이식 가방을 롱샴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상품 형태를 모방해도 되지만, 모양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널리 인식될 만큼 식별력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롱샴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롱샴 측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3월에는 한국갤럽을 통해 수도권 거주 19∼39세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까지 벌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상표를 가려도 해당 가방의 모양을 롱샴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알아볼 만큼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사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에 출원됐었으나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