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정전협정 위반”…CCTV 영상 등 공개 -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수립 회의 北에 요구
[헤럴드경제 = 이정주 기자]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JSA)를 넘어 총격을 가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유엔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이 JSA를 넘어 총격을 가한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건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밝혔다.
유엔사령부는 이를 “중대한 결론”이라고 언급, 추후 명확한 책임 규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엔사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 ▷차량이 공동경비구역 건물가에서 멈춘 모습 ▷북한군 초기 대응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리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고 북한 병사가 JSA를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귀순자 구조 상황 등이 담겼다.
유엔사는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고,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단은 “본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 막았으며 인명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은 정정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여전히 정전협정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AK-47 소총으로 무장한 해당 북한군은 귀순자를 쫓다가 뒤늦게 MDL 침범 사실을 인지한 듯 우와좌왕하다 JSA 북측으로 복귀했다.
북한군 추격조 4명은 MDL 이남으로 달려가던 귀순 북한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낙엽이 쌓인 수풀 속으로 귀순 북한군이 남측으로 넘어가자 추격조 중 2명은 추격을 멈추고 제 자리에서 조준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40여발의 총격 속에 5발의 총상을 입은 귀순 북한군은 MDL 남측 건물 벽에 기대 있었다.
JSA 내 경비를 담당하는 우리 군은 15시 15분경 사건이 발생한 이후 15시 31분경 열상탐지장비(TOD)를 통해 총상을 입은 귀순 북한군을 발견, 구조에 나섰다. 한국군 대대장 1명과 부사관 2명 등 총 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부사관 2명이 포복 자세로 접근해 해당 북한군을 끌고 나왔다. 논란이 된 대대장은 5미터 가량 후방에 서서 엄호 임무를 맡았다.
유엔사의 이번 CCTV 공개는 MDL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 상황 공개를 통해 명확한 상황 전달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엔사 측은 지난 16일 26초 가량의 CCTV 영상을 기자단에 공개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로 번복한 바 있다. 총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군 병사는 의식을 회복하고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합동신문팀이 간단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