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생숙 대란은 유예됐을 뿐,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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