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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재산 속여 결혼한 20대男…“아내에 흉기 휘둘러”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력과 재산을 속인 남편이 가정불화로 아내를 살해 하려 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최씨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최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로 했다.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최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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