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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집 꿈꾸며 꼬박 17년을 기다렸다…3000가구 고양 재개발 9부능선 넘었다[부동산360]
능곡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통과
HUG 보증 거쳐 9월 이주 개시할 듯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주택가 일대. [네이버 거리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과거 송사에 휘말리며 사업이 늦어졌던 경기 고양시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며 3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이 확정되며 재개발 9부 능선을 넘었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절차를 거쳐 조합원 이주와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주는 관처 인가 이후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철거는 이주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 조합원은 “오는 9월 중 이주 시작을 목표로 하며, 이후 철거와 착공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능곡2구역이 속한 능곡뉴타운은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인근 대곡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대곡·소사선 개통 예정 등 교통 호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되며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사업이 몇 년간 정체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3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시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1년1개월에 걸쳐 서류를 보완했다.

그럼에도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후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시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2구역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가 2구역을 상대로 진행한 항소를 취하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조합은 법원 판결 두 달 만인 지난 2021년 7월에 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한편 능곡2구역은 토당동 49-10번지 일대 14만4795.3㎡에 지하 5층~지상 36층, 25개동, 2933가구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능곡뉴타운 최대 규모다. 전체 가구 중 2692가구가 분양 가구다. 임대주택 331가구, 상가는 총 80호다. 단지는 전용 35·40·59·74·84·114㎡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지난해 10월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상 3.3㎡당(평당) 평균 분양가는 2404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확한 총수입액은 실제 일반분양 시점의 분양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분양 및 착공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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