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가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나머지 29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40건은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