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에도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방침 밝혀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보유자 및 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정 요건을 제공해, 예외로 적용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요건 별 증빙자료가 필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에도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등 일부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앞서 유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한 우리은행도 지난 9일부터 전세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두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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