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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결
‘수급추계 거버넌스’ 출범 추진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
저수가 의료행위 점진적 인상
상급병원 중증환자 50%→70%로
전공의 비중 20%로 단계적 감축
‘환자-의료진 소통 지원법’ 제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재건, 수가 인상을 통해 공정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1차 실행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먼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수급추계 거버넌스’를 출범하기 위해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고,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 지원, 다기관 협력 수련,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서울 ‘빅4’ 일반병상은 15% 감축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거점병원인 각 국립대병원에는 연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수 정원은 내년 330명 증원하고 2027년에는 1000명까지 확대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약 3000여개로 추산되는 저수가 의료행위의 수가는 2027년까지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료진 소통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 대변인’을 통한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한다.

의개특위는 이번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갈 예정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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