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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전문의 8000만원 지원...저수가 항목 3000여개 인상
의료인력 수급추계委에 의사 50%이상 참여
상급병원 중증진료 비중 ↑, 전공의 의존도↓
6대 우선순위, 4대 공공정책수가 보상 강화
의료사고 고통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도입
노연홍(오른쪽 첫 번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안은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6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총망라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전공의 수련 3대 혁신 추진=정부는 우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를 시작해 2028년까지 10개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의 수련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비중 50%→70%, 전공의 의존도 40%→20%=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추진된다.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이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027년까지 3000여개 저수가 행위 수가 인상=정부는 그간 문제돼 온 수가 구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약 800여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과학적인 원가 분석에 기반해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고, 행위별 수가에 그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 제정 추진, ‘환자 대변인’ 도입=그간 소모적이던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의료사고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상담 지원 등도 병행된다.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를 통해 고액 배상위험을 완화하고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내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뤄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며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건강보험 또한 기존 보상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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