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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깎아준다
“위반행위 중지해야” 심의협조 감경요건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담았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적용된다.

감경은 평가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와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요건도 강화됐따.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10%)을 줬다.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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