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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P몰·단골마켓’ 주문취소·환급 거절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관련 피해 37건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셔츠・바지 등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P몰’과 ‘단골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의 구제 신청은 37건이다. 배송 지연 등 사유로 청약 철회(주문 취소)나 환급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관할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제한한 행위를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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