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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에 600만 자영업자 생존위기, 더는 외면 못해”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인터뷰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운영위원
27일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급격한 인상에 국가경제 악영향
인상률 낮추고 결정방식 개선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대한민국 자영업자 600만명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불분명한 ‘낙인효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1일 시작된 가운데 법정 심의기한(6월 27일)이 임박했다. 하지만 도급제 근로자의 특례 적용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공방을 지속하면서 정작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19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업종들이 많은데, 다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진 글로벌 정세 악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이 고사 직전 위기까지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도입 등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월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201만580원이 나온다. 서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소득 266만원(지난해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편의점 사장보다 아르바이트가 낫다”는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중소중견 기업체 업주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위 말해 어려운 업종이 많이 생겼다”면서 “실제 다수 업종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미만률’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되레 근로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 넣고 업주들 역시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4개 제도와 연동돼 있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자영업자들 다수가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3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3조원으로 2019년말 대비 51%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에 폐업한 외식업 매장 수는 18만개에 달해, 2020년 대비 83%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용자 측이 올해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근로자들이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월등히 뛰어넘어 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류 전무는 최저임금위 심의 기간 중에 노동계 측에서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비롯해 사용자 측 위원의 심의 발언 등이 발췌돼 언론에 사전 유출되는 사례 등이 잇따르는 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 측에서) 그 시점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정도를 걷지 못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실제 이런 내용에 대해 회의장에서 지적이 나왔고, 최저임금위 위원장께서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27일까지 심의가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차 심의 회의까지는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형태 근로자 별도 적용과 관련한 논의로 공방을 지속하면서 정작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5차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류 전무는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제도는 노사 간 소모적 논쟁 속에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의 기업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위 자체가 외려 극심한 노사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정부가 합리적 기준 아래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대근·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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