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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커머스 막아라”...유럽 ‘쉬인·알리’ 규제 강화
佛,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 하원 통과…‘쉬인’ 겨냥
EU집행위는 DSA 위반 혐의로 알리 조사
中 이커머스, 인플레 속 저가 무기로 존재감↑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중국계 이커머스 쉬인의 사무실 전경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를 퍼붓자 유럽이 환경보호와 범죄 예방 등을 명분으로 법적 규제에 들어갔다.

프랑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하고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통적 의류 브랜드와 구별된다.

법안은 저가 의류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가 의류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5년 제품당 5유로(7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1만4000원)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특정 브랜드나 유통 채널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겨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비올랑 의원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에 빠른 배송 속도로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금지하는 소비자 약관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보낸 질의에 대한 알리익스프레스의 답변 등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며 추가 정보요청 등으로 증거를 계속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DSA는 온라인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집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숨겨진 링크’와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제품 홍보를 방지할 효과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EU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현 단계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법률 위반 사실을 아직 발견하진 못했다”면서도 “단지 이 회사가 따르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영업하는 시장에서 관련 규정과 법률을 모두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억 430만명이다. DSA 규정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알리익스프레스는 DSA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건강과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상품에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이 환경보호와 범죄 예방 등을 규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

지난 1월 전세계 주요 이커머스 앱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간 이용자 수 상위 앱 10개 중 7개가 중국계 이커머스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물 26%에 달한다. 랭킹 4위인 테무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쉬인은 글로벌 5위를 차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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