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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유지
트럼프 측, ‘방첩법’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
바이든은 경합주 선거에 집중하는데
사법리스크 트럼프는 ‘법정行’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뉴욕 재판 일정은 30일 늦춰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논 판사는 심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전례 없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다.

캐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방첩법’ 법리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 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며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비교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을 역설했다. 전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20일에는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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