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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3년째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총7억여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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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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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열린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742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61)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을 못한 고급 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시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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