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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동해해경 해양수산 종사자의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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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몰래 재배한 양귀비를 해경이 단속하고 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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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포항해양경찰서 는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일부터 731일까지 119일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외국항 출입 화물선 선원들의 마약류 밀반입 유통 행위와 국내 체류하며 해양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마약 밀매, 복용 등에도 세심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동해해경도 같은 기간 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등이다.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어촌지역 주택가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관게자는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다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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