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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보좌관 ‘설선물’ 공모 공방
보좌관, “양의원과 공모했다”
양의원, “선거구민 선물 몰랐다”
양향자 의원

[헬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구민과 기자에게 설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과 전 보좌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려 범행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2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보좌관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의원과 공모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도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은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해 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양 의원의 보좌진 5명을 증인 신청했고, 양의원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된다.

따라서 전 보좌관 박씨가 양 의원에게 선물 명단을 보고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공모여부가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씨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리고 보험업체에서 활동비를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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