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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명의로 땅 300여평 사둔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여부 판가름 날 듯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예고
정현복 광양시장.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도로 개설 예정지에 부인 명의로 땅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 이해관계 충돌 의혹을 받아온 정현복(71.무소속) 광양시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명의로 땅(1084㎡,328평)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 담당 부서는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이듬 해인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서 이 일대 땅값이 급등했다.

경찰은 또한 광양읍내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됐고, 정 시장 측이 도로부지에 편입된 땅값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기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나 정 시장은 일부 혐의내용을 부인하며 법정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의 모병원을 수차례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세를 이유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3선 출마를 포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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