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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로스 칸, 성추문 고소인과 민사소송 합의
[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미국 뉴욕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체포됐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3)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 여성과 중재에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이 발표했다.

뉴욕 브롱스 대법원의 더글러스 매키언 대법관은 피해여성인 나피사투 디알로와 스트로스-칸이 민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스트로스-칸이 디알로에게 6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디알로는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호텔인 소피텔에 투숙 중이었던 스트로스-칸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강제로 침실로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뉴욕경찰은 곧바로 스트로스-칸을 체포, 구속했으나 디알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를 취하해 풀려났다. 이에 따라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IMF총재직을 사임한 스트로스-칸은 프랑스에서도 여러 건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거론됐으나 섹스 스캔들로 인해 대선출마를 포기, 정치생명이 끊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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