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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D-6> 찬반 공방 2라운드…선전전에서 비판전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양측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8일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찬반 양측의 선전 전략도 홍보에서 상대방 비판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투표거부운동은 헌법정신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민투표거부운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주민투표법 위반”라며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주민투표 비용이란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향후 합리적인 정치대리인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현행 정책된 급식비로는 순수한 친황경 식자재 구입 자체가 매우 어렵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무상급식을 교묘한 술책으로 은폐시키며 정치적 목적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학교마다 비정규직 급식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단 이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 대원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참여 독려 1인시위, 주민투표법 위반”=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주민 투표 자체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지난 17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투표참가운동본부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점 ▷무상급식은 예산과 직결되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건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이번 주민투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오 시장은 지난 15, 17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했다”며 주민투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민 이동인(47ㆍ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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