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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배당 등 종합소득에도 부과…고소득 ‘건보 먹튀’차단
직장·지역 부과체계 달라

각종 악용사례 빈번

연금 등 생계 가능한데도

피부양자로 부과 면제 폐해


근로 외 종합소득 보험요율

현행 직장 2.82% 적용 전망

피부양자 유지 종합소득 기준

금융소득 4000만원이하 될듯


연간 소득이 4억4000만원인 신모(47) 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월 2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똑같은 연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송모(46) 씨는 매월 19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차이가 7배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 유형이 다르기 때문. 변호사인 신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소득(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송모 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전체 소득인 4억4000만원과 아파트ㆍ건물ㆍ토지ㆍ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면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모 씨와 같은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대기업주 등 고액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7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7차 회의에서 김한중(오른쪽 다섯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 따르면 신모 씨와 같은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재벌2세와 같은 대기업 주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요율은 현행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보험요율인 2.82%로 결정될 전망이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임대),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종합소득 규모에 따른 시간차이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도 결국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향으로 결정된 셈이다.

미래위원회가 이 같은 방향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결정한 데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양 직역 사이에 부과체계가 다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 대상자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등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어느 정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2.82%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일부 2~3%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과기준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합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일례로 65세인 김모 씨의 경우 매월 연금을 350만원을 지급받고 40평형 아파트와 1600cc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반면 62세인 박모 씨의 경우 김 씨와 같은 금액의 연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등록, 매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경우 앞으로는 연금 등을 포함해 일정 수준 이상 종합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종합소득 수준에서 피보험자 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오는 8월 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내년께부터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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