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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 활동 시간 인정제 실시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부착되어 있는 불법 벽보ㆍ전단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11년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기동단속반, 주민센터의 공공근로 및 청소도우미 등을 활용해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 및 시간제약 등으로 정비실적이 기준 목표치 미달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 참여 방법은 희망학생이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봉사활동을 사전 신청을 한 후, 직접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갖고 건설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전단지, 벽보등 제거 전ㆍ후 증거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담당자는 봉사자의 수거실적을 파악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활동 실적 및 인정시간을 작성ㆍ통보하게 되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내역 및 인정시간을 입력 관리하게 된다.

이후 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www.1365.go.kr)에서 자원봉사확인서를 증명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등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ㆍ점포 배부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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