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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야 차 팔아줄께” 돈 가로챈 딜러 구속
고향 친구 차를 대신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6일 지인들의 중고차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중고 자동차 딜러였던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 충북 청원군의 한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향 친구 배모(31)씨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토스카 차량 판매대금 920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주한 김씨는 지난 11일 충남 공주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명수배된 사실이 들통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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