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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가능…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킨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와 함께 여신전문출장소 3개까지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엔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 여신심사 능력 확대와 영업기반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쉬워진다. 모든 저축은행이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기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만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본업인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이외의 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이 완화되면 지방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대출영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합리화된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단,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하여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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