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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광케이블 공동사용 무산되나?
신규건설 아파트내 공동구축

“사후관리등 책임소재 문제”

KT 반대로 합의서 체결실패



중복투자 방지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공동 구축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구내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의 공동 구축 및 공동 사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KTOA가 지난 달 26일 통신 3사에 최종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데 대해 KT가 돌연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합의서 체결에 실패했다.

KTOA는 오는 28일 통신 3사와 마지막으로 입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3사간 입장 차가 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초고속인터넷광케이블이나 전원케이블은 각 동에서 개별 호까지 연결되는 선로는 건설회사가, 단지 입구부터 각 동으로 가는 회선은 통신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한다.

단지 입구-동 구간 공사는 주관사업자가 아파트 단지의 전체 동 수를 참여사업자별로 균등 배분해 선정한다. 따라서 공동으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면 현재보다 사업자들의 투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KT는 그러나 공동구축한 광케이블 회선에서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사후 관리(A/S)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동 구축 선로를 건설사가 아닌 통신사가 맡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유선 사업자들은 투자비 절감 효과가 커 공동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KT가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 구축 합의서가 체결되면 중복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투자비가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동망 구축은 중복 투자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공동 구축은 권고사항일 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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