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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광장 금연 자리잡았다
단속 2주간 15건 적발 홍보·계도 성공평가…올 공원 21곳 등 추가지정 계획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서울 도심광장에서의 금연 단속이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한 이래 10일까지 총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5건이 시행 첫날인 1일 적발됐으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청계광장에서 단속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광장이 2건, 광화문광장이 1건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계도 활동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광화문광장 방문객이 3만명에 이른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1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을 어기고 흡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졌고, 시민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광장으로 진입하다가 단속 공무원을 보고 담배를 끄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광장에 단속 공무원과 별도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도 적발건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금연 위반 과태료가 다른 경범죄 과태료의 배에 가까운 10만원인 점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주요 광장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선영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액이 ‘0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개 도심 주요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 근린공원 1024곳,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의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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