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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기능도 스마트...상가 상품별 경계 사라진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상가 시장의 상품별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12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에 나선 잠실 2단지 리센츠(5563가구) 상가는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3만9190㎡ 규모로 언뜻보면 근린상가로 불리울 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해당 아파트 주민의 편의시설인 단지내 상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배후수요와 외부수요의 유입이 유리한 근린형 단지내상가라고 부른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광교신도시 신대역 역세권에 들어서는‘에스비타운’은 일명 단지형 근린상가로 통한다.

에스비타운은 신분당선 연장구간인 신대역 이용 소비층의 편의시설 제공과 함께 상록자이 아파트 1035가구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개방형 단지내상가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에스비D&C 김홍삼대표는 “에스비타운처럼 소비층의 유입 확률이 높다는 점은 임차수요의 풍부로 인해 투자성도 견인된다는 의미로 한가지 기능 수행이 가능한 상가보다는 유리하다”고 했다.

한때 쇼핑몰만의 입점 전유물로 여겼던 영화관도 근린상가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동탄시네스타는 상가명 그대로 7층부터 11층까지 영화관 8개관이 운영중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위브더스테이트’(1965세대)의 사례처럼 세대수가 풍부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복합상가라기 보다 기능상으로는 단지내상가로 의미가 더 깊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동탄 메타폴리스나 신도림 디큐브시티의 사례처럼 대단지 복합단지로 구성되는 사례가 늘어 있으며 주변 상업시설으로는 생활밀착형 업종 보다는 영화관, 대형할인점, 대형서점등 매머드급 복합 쇼핑몰식으로 구성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일반적으로 상가는 유형에 따라 건축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며 “다만 입지에 따라 상가의 상품별 기능이 혼합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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