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성폭력 피해자에 임대주택 우선 배정
성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보호 가족이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자에 한한다.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