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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친일파’후손 청구 기각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고 이를 몰수하도록 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 민영휘 이정로 등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어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의 후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 등의 주장을 들었다.

당시 후손들의 대리인은 “일제 40여년간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친일재산조사위는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라며 “몰수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는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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