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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뒷좌석도 꼭 안전띠를!
모든 자동차전용도로 적용

전좌석 미착용땐 과태료


4월 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 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2009년 한 해 고속도로에서는 3748건의 사고가 발생해 9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306건의 사고로 1만60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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