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 1등석을 타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검사들도 비즈니스석만 타도록 돼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들이 공무상 해외로 출장갈 때 적용되는 항공요금은 각각의 규정상 판사는 1등석, 검사는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돼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시행ㆍ공포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르면, 장관 예우를 받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일반 법관들도 해외 공무출장시 1등석 정액 운임이 책정된다. 이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법관은 행정부처 ‘3급(국장급)’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다.
더욱이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법관 모두 1등석 정액 운임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이번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이 같은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갓 임용된 판사들까지 공무상 해외 출장시 국민 세금으로 굳이 1등석을 이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규칙에는 3급 공무원(국장급)에 해당하는 판사 모두 1등석 정액 운임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규칙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규칙에 나온 ‘1등석’은 비즈니스석 이상을 말하는데, 실제로 평판사들이 1등석(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석)을 탄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측은 “규칙과 달리 실제로는 15년차 이상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만 비즈니스석을, 대법관 이상만 퍼스트석을 타고 있다. 이것이 관례처럼 운용돼 왔다”고 밝혔다.
대검 측도 “내부적으로 18년차 이상 검사들만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만 퍼스트석 운임이 적용된다. 지침상 평검사들에겐 중간 운임(비즈니스석)만 적용되고 있다.
결국, 판ㆍ감사들은 규칙과는 달리 실제로는 해외 공무 출장시 판사는 15년차 이상, 검사는 18년차 이상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굳이 적용도 하지 않는 법을 왜 그대로 놔두는지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 따로, 적용 따로’인 법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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